이 영상은 디스크(추간판탈출증) 후유장해보험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질문자는 6년 전 디스크 수술을 받아 이제 또 다른 수술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디스크 수술로 인한 상해 후유장애를 입증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의사 소견서와 근전도 검사 결과가 필요합니다.
뚜렷한 신경장애가 인정되면 보험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고, 후유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지급률이 다릅니다.
상해로 인해 디스크 수술을 받아 질병 의장을 받기 위해서는 입증이 필요하며, 가입금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하여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과 필요한 비용을 고려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 내용 잘 들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다리에 추상장애(흉터)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셨네요:
1.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의 신체장애 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 표 준용
2. 제14급 4호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흉터가 남은 자'에 해당하면 노동력 상실률 5% 인정
3. 수장대의 크기는 성인 약 9cm, 청소년 약 7cm, 유아 약 5cm 가로세로
4. 흉터 인정을 위해서는 외부에서 눈에 띌 정도여야 함
5. 흉터의 길이, 면적, 변색 정도, 돌출/함몰 여부 등을 종합 검토
6. 손바닥보다 넓고, 종아리처럼 노출이 많은 부위일수록, 색깔 변화가 심할수록, 돌출/함몰이 심할수록 인정 가능성 높음
치료 후에도 큰 흉터가 남은 경우 추상장애 해당 여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궁금한 점은 문의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고 하셨고요.
핵심 내용을 잘 정리해 주셔서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치료에 전념하면서, 남은 흉터로 인한 추상장애 인정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