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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터가 남았을 때 추상장해 평가기준

흉터가 남았을 때 추상장해 평가기준

교통사고로 다리 다친 후에도 치료를 받은 뒤에 심한 흉터가 남으면 수성장애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흉터의 크기, 형태, 색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상장애를 판정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을 참고하여 손해배상 청구나 법률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상 내용 잘 들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다리에 추상장애(흉터)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셨네요:

1.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의 신체장애 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 표 준용

2. 제14급 4호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흉터가 남은 자'에 해당하면 노동력 상실률 5% 인정

3. 수장대의 크기는 성인 약 9cm, 청소년 약 7cm, 유아 약 5cm 가로세로

4. 흉터 인정을 위해서는 외부에서 눈에 띌 정도여야 함 

5. 흉터의 길이, 면적, 변색 정도, 돌출/함몰 여부 등을 종합 검토

6. 손바닥보다 넓고, 종아리처럼 노출이 많은 부위일수록, 색깔 변화가 심할수록, 돌출/함몰이 심할수록 인정 가능성 높음

치료 후에도 큰 흉터가 남은 경우 추상장애 해당 여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궁금한 점은 문의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고 하셨고요. 

핵심 내용을 잘 정리해 주셔서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치료에 전념하면서, 남은 흉터로 인한 추상장애 인정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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