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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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의 장해 기준

교통사고 척추압박골절 장해의 기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척추 손상은 장애평가의 중요한 대상이 됩니다.
치료 유형과 정도에 따라 장애율이 결정되며, 척추 극돌기, 판, 좌상이나 척추의 골절과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장애율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변동하며, 최대 32%까지 인정됩니다.
피해자는 척추 손상으로 인한 불편함을 진술해야 합니다.

이 영상은 교통사고로 인한 척추압박골절의 장해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척추는 경추 7개, 흉추 12개, 요추 5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척추골절은 중요한 장애 평가 대상임

2. 척추체 골절은 수술 여부에 따라 구분
- 수술하지 않은 경우: 압박률과 후만각에 따라 장해율 결정
- 수술한 경우: 고정 또는 유합 분절수, 근력 약화 유무와 정도에 따라 장해율 결정 

3. 척추체가 아닌 다른 부위(추궁, 횡돌기, 극돌기 등)의 골절은 보통 일시장해로 인정하지 않음

4. 척추골절로 인한 최대 장해율은 32%이며, 환자 상태에 따라 16-32% 범위에서 장해율이 결정됨

5. 피해자는 척추골절로 인한 불편사항을 적극 진술해야 함

따라서 척추압박골절 피해자는 압박률, 후만각, 수술 여부와 고정 분절수 등에 따라 16-32%의 장해율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불편사항을 잘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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