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으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신체감정을 하고 장해율을 평가받게 되는데요, 아무리 신체감정에서 장해율을 좋게 평가받았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장해율을 놓고 다툼이 있게 되는데요, 만약 여기에서 잘못하다가는 장해율 10프로 20프로를 손해볼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법리를 주장해서 장해율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흉터가 남았다고 해도 추상장해를 인정받기가 어려운데 적극적으로 장해율을 주장해서 추상장해까지 인정받을 수 있었고, 결국 재판부가 모든 장해율이 받아들여서 피해자가 가해 차량 보험사로부터 제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