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사고로 손해배상액 3억 원 의뢰인 후기입니다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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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산정을 하면서 일실소득과 간병비용이 유리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주장해서,
저희 의뢰인분의 손해배상액이 잘 산정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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