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억 3천만 원 지급 판결받아드린 의뢰인 후기입니다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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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는 의뢰인이 고지의무도 위반하였고 장해율도 미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보험사의 주장은 모두다 반박하여 장해율에 따라 보험금 전부를 지급하라고 판결된 의뢰인분의 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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