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는 의뢰인이 고지의무도 위반하였고 장해율도 미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보험사의 주장은 모두다 반박하여 장해율에 따라 보험금 전부를 지급하라고 판결된 의뢰인분의 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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