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약물’을 과다복용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고인이 스스로 특정 약물을 찾아서 복용하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해치려는 의도로 자살하였다고 해석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게 됩니다. 게다가 평소에도 자살시도를 했던 전력이 있다면 더욱 불리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사고 직전 고인이 음주를 심하게 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심한 ‘음주’와 오랜 ‘우울증’이 상호 작용을 통해 고인의 사고력과 집중력 감소, 판단력 장애를 일으킨다는 것을 입증해서, 고인이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서울남부지방법원
보험금 1억 원 승소 판결
의뢰인의 자녀는 약물을 과다복용하여 사망하였는데, 의뢰인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자살로 지급거절된 상황에서, 심한 ‘음주’와 오랜 ‘우울증’이 상호작용을 일으켰다는 점과 고인이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상태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보험금 1억 원 승소판결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