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보통 사망자의 사망원인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일단 사망원인을 보험사에 유리하게 해석해서 피보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자살한 것으로 해석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보험사에서 피보험자의 자살을 이유로 보험금을 거절하였는데, 고인이 추락하기까지의 전후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서 고인이 자살할 이유는 없는데 사고로 추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입증했고 그 결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보험금 5천만 원 승소 판결
의뢰인의 배우자는 아파트 창문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의뢰인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자살로 지급거절된 상황에서, 고인이 자살할 이유는 없는 반면, 사고로 추락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것을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보험금 5천만 원 승소 판결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