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청의 상이등급 판정은 관련 법령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엄격하게 결정되기 때문에, 해당 규정의 내 용만 보면 등급판정에 불합리한 점이 있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리 재판정을 받아도 실제 해당하는 등 급을 받을 수 없는 억울한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상병의 상태, 시술받은 수술의 내용, 관련 법령의 해석의 합리적인 방향을 주장하고 입증하여, 결국 의뢰인이 해당하는 등급을 제대 로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상이등급의 취소를 이끌어 낸 사건이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보훈청의 상이등급 7급 판정이 위법하여 취소되는 판결 (상이등급 6급 해당)
의뢰인은 ‘추간판 탈출증’ 판정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 7급을 받았고, 계속된 재판정 신체검사에도 계속 7급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상이등급 7급 판정이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받고, 6급 판정을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