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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차량이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해서 피해 차량이 추돌하고 전복된 교통사고
  • 확정일 2023.05.04
  • 사건 담당
    전경근 변호사

담당변호사 후기

보험사가 지적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잘 반박하고 역으로 주장해서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또, 피해자가 팔의 흉터로 인해서 구직활동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법원으로부터 추상장해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 요약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험 전문 전경근 변호사입니다.

이번 설명드릴 보상과배상 성공사례는 앞에 있던 가해 차량이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면서 피해자 앞으로 끼어들었고, 뒤에서 달리던 피해자 차량이 멈추지 못하고 가해차량을 추돌하면서 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큰 부상을 입게 되자, 피해자가 가해 차량의 보험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차를 타고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앞에 2차로에 있던 차가 갑자기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끼어들었습니다. 뒤에서 달리고 있던 피해자는 가해 차량에 앞이 가로막혔고 미처 속도를 줄이거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하게 되었는데요, 추돌 자체도 큰 충격이었지만 충격을 받고 피해자의 차량이 뒤집어 지면서 피해자는 이 차량전복으로 인해 온 몸에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특히 운전자의 창문 쪽에 있는 좌측 팔과 손을 크게 다쳤고 흉터도 심하게 남았습니다. 피해자 분은 저희 보상과배상에 사건을 위임해주셨고, 가해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서는 보험사는 과속 문제, 안전벨트 착용 문제, 흉터 추상장해 문제 등 여러가지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과속에 관해서는, 가해 차량이 차선변경을 한 것은 정당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과속을 하다가 못 멈추고 못 피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잘못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안전벨트 착용에 관해서, 사고 당시 사진을 보면 안전벨트가 고장나지 않은 상태인데, 사고 정도를 감안하면 안전벨트를 착용했다면 늘어진 상태로 고장이 나는 게 정상이니까, 피해자는 사고가 났을 때 안전벨트를 안매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흉터 추상장해와 관련해서는, 피해자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인는데 팔에 남은 흉터가 장해로 인정되어서는 안되고, 팔에 이미 운동장해율이 인정되었는데, 흉터로 추상장해율을 인정하는 것은 중복장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왜 팔 부위에 두 가지의 장해를 인정하냐는 주장이죠.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고, 모든 문제가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상과배상의 조력)

 

저희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는 보험사가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하나하나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가 과속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형사사건의 기록을 뒤져서 피해 차량의 속도가 제한 속도 이내였다는 것을 밝혀내는 한편, 주변 CCTV 영상을 토대로 가해 차량이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였고, 이 끼어들기 때문에 뒤에서 오는 차가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가 안전벨트 착용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교통사고는 차가 전복되어 날아갈 정도의 큰 사고였지만, 피해자의 피해는 왼쪽 팔과 손, 어깨에 집중되었던 점을 비교하면서, 만약 보험사 말대로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이 정도 부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거나 사망에 까지 이를 수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흉터 추상장해가 인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상부위가 팔과 손에 넓은 부위로 퍼져있고 여름에 반팔 옷을 입으면 많이 노출되는 신체부위 인데다가 이 흉터가 직접적으로 육체적 장애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장래에 취직, 이직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정도의 큰 흉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노동력 상실에 영향을 미치고, 또 팔의 운동과는 별개의 불이익을 불러오기 때문에 장해가 중복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종결과)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보상과배상의 주장을 모두 고려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다고 보았으며, 팔에 생긴 흉터에 대한 추상 장해율도 별도로 인정하여, 보험사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약 1억 6천만원 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이 사건에서는 보험사가 지적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잘 반박하고 역으로 주장해서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앞 차량이 차선변경을 하면서 끼어들고, 뒤에서 오던 차량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는 사고는 평소에도 도로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이 유형의 사고는 ‘차선변경’이라는 요소와 ‘후방추돌’이라는 요소가 복합적으로 꼬여있기 때문에, 사고상황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형사기록을 뒤져서 유리한 증거를 찾아내고,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해서 과실비율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었고, 또, 피해자가 팔의 흉터로 인해서 구직활동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법원으로부터 추상장해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 해설영상
  • 해당법원

    부산지방법원

  • 승소내용

    앞 가해 차량이 갑자기 차선변경 끼어들기를 해서 뒷 피해 차량이 추돌하고 전복된 교통사고, 다발골절 발생 후 손해배상액 1억 6천만 원 승소

  • 사건요약

    보험사에서는 피해자가 과속을 하고, 안전벨트도 안매고, 흉터 추상장해는 인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 과실을 줄이고 흉터로 인한 장해가 있음을 확인받아 손해배상액을 유리하게 인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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