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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통해서 상이등급 7급 판정이 위법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6급 판정을 받게 됨
  • 확정일 2019.07.17
  • 사건 담당
    전경근 변호사

담당변호사 후기

보훈청의 상이등급 판정은 관련 법령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엄격하게 결정되기 때문에, 해당 규정의 내 용만 보면 등급판정에 불합리한 점이 있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리 재판정을 받아도 실제 해당하는 등 급을 받을 수 없는 억울한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상병의 상태, 시술받은 수술의 내용, 관련 법령의 해석의 합리적인 방향을 주장하고 입증하여, 결국 의뢰인이 해당하는 등급을 제대 로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상이등급의 취소를 이끌어 낸 사건이었습니다.

사례 요약
안녕하세요. 손해배상 보험 전문 전경근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보상과배상 성공사례는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의뢰인이 상이등급 7급을 받은 뒤에
증세가 악화되어 추가 수술을 받고 상이등급 6급에 해당되는 상황인데도 보훈청이 7급만 인정하자,
상이등급 결정을 취소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군대에서 허리에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자 수술을 받고 의병 전역해서 공상군경으로
등록되고 상이등급 7급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의뢰인의 증세가 악화되었고 허리에 척추고정술을 받은 뒤
에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신체검사 검진의로부터 상이등급 6급 소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훈
청에서는 상이등급을 7급만 인정하였고, 그 뒤로 여러 번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지만 계속해서 7급 판정
만 받게 되자, 의뢰인은 저희 보상과배상을 찾아주셨고, 이 상이등급 결정을 취소받기 위해서 행정소송을 제
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서 문제는 의뢰인의 상병이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점입니다. 상이등급은 국가유공자법령에 따라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등급이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추간판탈출증’은 별도의 항목으로 엄격한 등급 판정기준을
두고 있고요, 의뢰인의 상병이 기본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증세가 아무리 악화되어 척
추고정술을 받고 척추에 기능장애가 남게 되었다고 하더라고, 보훈청에서는 법령 기준에 따라서 ‘추간판탈출
증’을 기준으로 등급을 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상병이 악화되어 추가수술도 받았고 척추기능에 장애가 명백히 남았는데, 처음 상병이
추간판탈출이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등급이 낮게 나오는 것이 억울했지만, 상이등급은 법령에 정해진 규정대
로 결정되기 때문에 계속 재판정을 신청해서 신체검사를 받아도 7급만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상과배상의 조력)
저희 보상과배상은 의뢰인의 상병이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그 증세가 악화되어서 척추고정술
도 추가로 받게 되었고, 실제 척추기능에 장애가 남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신체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감정의는 의뢰인의 증상을 확인하고 상이등급은 6급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의뢰인의 의무기록을 분석해서 의뢰인의 상병이 단순히 추간판의 문제가 아니라 척추에 불안증이 생겨서
척추의 추체 사이에 장애가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법령의 판정기준에 ‘척추분절 골유합술 등’의 의미해석 상, 의뢰인이 시술받은 ‘척추고정
술’도 포함된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최종결과)
재판부에서는 위와 같은 보상과배상의 주장을 보고, 의뢰인의 상병은 추간판탈출증 기준으로 판정할 것이 아
니라 척추 기능장애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의뢰인의 상이등급 7급 판정은 위법하여 취
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보훈청의 상이등급 판정은 관련 법령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엄격하게 결정되기 때문에, 해당 규정의 내
용만 보면 등급판정에 불합리한 점이 있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리 재판정을 받아도 실제 해당하는 등
급을 받을 수 없는 억울한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상병의 상태, 시술받은
수술의 내용, 관련 법령의 해석의 합리적인 방향을 주장하고 입증하여, 결국 의뢰인이 해당하는 등급을 제대
로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상이등급의 취소를 이끌어 낸 사건이었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린 성공사례는 여기까지입니다. 설명드린 내용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저희 보상과배상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본인의 상병에 대한 상이등급이 뭔가 잘못 판정된 것 같다고 생각되실 때에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보상과배상 대표전화, 카카오톡, 카페로 문의주시면 상담이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해설영상
  • 해당법원

    부산고등법원

  • 승소내용

    보훈청의 상이등급 7급 판정이 위법하여 취소되는 판결 (상이등급 6급 해당)

  • 사건요약

    의뢰인은 ‘추간판 탈출증’ 판정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 7급을 받았고, 계속된 재판정 신체검사에도 계속 7급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상이등급 7급 판정이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받고, 6급 판정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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