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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지급 거절한 후유장해보험금 1.5억 원 지급 판결
  • 확정일 2019.01.25
  • 사건 담당
    전경근 변호사

담당변호사 후기

의뢰인이 오토바이를 타는 것을 보험사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보상과배상에서는 오토바이를 타게 된 경위, 해당 오토바이의 특성, 면허시험 응시 여부, 경찰과 지자체의 단속유형까지, 관련된 내용을 하나하나 따지고 파헤친 결과, 의뢰인은 지급이 거절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례 요약

보상과배상 성공사례는 의뢰인이 보험가입 후에 오토바이를 타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장해가 남게 되어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 즉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보험사에 대해서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상해보험을 가입하면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고, 관련 자격증도 없다고 고지했는데요, 몇 년 뒤, 의뢰인은 지인에게 오토바이를 구입하였고, 오토바이를 타다가 교통사고로 어깨와 팔 등 에 부상을 입고 상지마비 장해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 상해보험에 있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는 의뢰인이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오토바이를 반복적으로 운행하게 되었는데 이걸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으니, 이건 계약 후 알릴의무 즉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서 문제는 의뢰인이 실제로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보험에 가입했을 때에는 정말로 오토바이를 운행하지도 않았고 관련 자격증도 없었지만, 그 후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고 장해가 발생했는데, 어쨌든 외형적으로 의뢰인은 보험사에게 오토바이를 탄다고 말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보험사에 대해서 오토바이 운행과 관련된 ‘계약 후 알릴 의무, 즉 통지의무’ 위반을 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보면, ‘계약 후 알릴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오토바이와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오토바이를 탄다고 다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라,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 알려야 한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 의뢰인이 오토바이를 계속적 반복적이 아니라 일시적 일회적 사용에 해당한다면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지 않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보상과배상의 조력)

 

의뢰인이 계약 후 알릴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려면, 오토바이를 일시적 일회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운행하다가 사고가 난 상황에서 그 운행이 일시적이고 일회적이었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의뢰인의 사정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의뢰인이 구입한 오토바이는 600CC 오토바이였고, 운전하려면 2종 소형면허가 필요했는데, 지인한테 오토바이를 구매한 직후 응시한 면허시험에서 불합격하여 오토바이를 주차장에 주차해놓고 다음 면허시험까지 운행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2종 소형면허가 없으면 이륜차 사용신고도 못하고 자동차보험도 가입을 못하고 번호판도 달 수가 없는데, 이 600CC 오토바이는 고배기량 대형 오토바이기 때문에 번호판이 없으면 바로 눈에 띄게 되구요, 경찰과 지자체에 쉽게 단속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사고 이전에 오토바이 무면허 운행으로 단속된 적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평소에 이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 경찰조사에서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타게 된 경위를, 직장에 지각하게 될 상황에서 택시가 잡히지 않자 급하게 출근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오토바이를 타게 되었다고 진술한 내용도 확인해서 일시적 사용이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 의뢰인의 직업을 고려하면 굳이 무면허인 상태에서 위험하게 오토바이를 계속 타고 다닐 이유도 없고, 정말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계속 타고 다닐 생각이었다면 휴가까지 내고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2종 면허시험을 볼 이유도 없다는 것도 주장하였습니다.

 

(최종결과)

 

재판부에서는 위와 같은 보상과배상의 주장을 보고, 의뢰인이 평소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의뢰인이 계약 후 알릴의무 즉 통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보험사가 후유장해보험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이 사건에서 표면적으로만 보면, 의뢰인이 오토바이를 타는 것을 보험사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보상과배상에서는 오토바이를 타게 된 경위, 해당 오토바이의 특성, 면허시험 응시 여부, 경찰과 지자체의 단속유형까지, 관련된 내용을 하나하나 따지고 파헤친 결과, 의뢰인은 지급이 거절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례 해설영상
  • 해당법원

    부산지방법원

  • 승소내용

    보험사에서 지급 거절한 후유장해보험금 1억 5천만 원 전액 지급 판결

  • 사건요약

    보험 가입 후 보험사에게 알리지 않은 채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계약 후 알릴의무 (통지의무) 위반으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 거절되었는데, 의뢰인이 오토바이를 일시적 일회적으로 운전했다는 것을 입증하여, 후유장해보험금 1억 5천만 원 전액을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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