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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2천8백만원) 승소 특수자격증을 가진 분이 가동연한을 초과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일실수입 산정은?
  • 확정일 2023.10.18
  • 사건 담당
    장슬기 대표변호사
  • 사건 담당
    도시형 변호사

담당변호사 후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수자격증을 가진 분이 판례에서 정하는 가동연한을 초과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 과연 몇 살까 지 일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있는지, 또 그 수 입은 얼마로 계산할 것인지와 관련된 사건이었는데요. 이분처럼 고 액의 급여를 받고 일하고 계시던 분이 가동연한 지나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반드시 소송을 통해야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해요.

사례 요약
안녕하세요 보상과배상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장슬기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해 드릴 사례는요. 본인의 잘못은 하나도 없는
교통사고로 불완전 마비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신 분과 관련된 사례인데요.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분은 교통사고를 당할 당시에 법인을 2개나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고소득자인 67세 남자분이셨어요. 예전에야 67세라고
하면 노인이고 경제활동 못한다고 생각하지 요즘 67세는 진짜 젊으시잖아요.

이 분같은 경우에는 토목구조기술사라는 자격증을 가진 분인데 이
자격증은 우리나라에서 1년에 30명 미만으로만 뽑힐 정도로 엄청
희귀한 자격이더라구요. 근데 토목과 관련된 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토목구조기술사한테 최종 결재를 받아야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나봐요.
그러니까 고소득을 낼 수 밖에 없고 나이가 더 많이 든다고 하여도
이 분은 공사 내용 검토하고 도장을 찍을 수 있는 나이까지는
계속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분인거죠.

이 분은 교통사고 안당했다면 앞으로 10년 15년은 거뜬히 일할 수
있을건데 트럭한테 후방추돌 당하면서 하지가 마비되셔서 혼자 거동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신거죠. 그래서 가해차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런 사건은 쟁점이 크게 두 가지예요. 기존 판례에서 인정하는
‘일할 수 있다고 보는 나이’인 만 65세가 이미 지나신 분인데..
과연 몇 살까지 일을 할 수 있다고 볼수 있을 것인가 / 사고 당시에도
매월 1200만원 넘는 급여를 받고 계시던 분인데
그걸 그대로 다 인정받을 수 있을것인가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쟁점이였어요

(보상과배상의 조력)
일단 이 분의 현재 신체상태를 보면 척수손상으로 상하지의 불완전
마비 상태셨거든요. 쉽게 말하면 아예 상하지를 못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섬세한 행동 뭐 예를 들면 옷을 입는다던지, 밥을 먹는다던지,
샤워를 할 때에는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고, 침대에 누워있다가
앉을 때 도와주고, 앉아있다가 휠체어에 옮겨앉는거 도와주고
휠체어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직접 휠체어를 직접 굴릴수는 없고..그런 상태세요.

근데 이분이 하는 일이 토목구조기술사다보니까 원래라면 공사 현장에 나가서
토지 상황보고, 시공 어떻게 할지 계획서 검토해서 최종 확인해서
결재 도장찍는 그런거니까 당연히 현장일이 많을 수 밖에 없잖아요.
근데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상하지 마비가 발생해서
원래처럼 일하는게 불가능해진 상황인거죠..

그래도 재활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신 분이라 병원에서 배정된
재활은 재활대로 받고 자비를 들여서 홈티
그러니까 치료사가 집으로 와서 재활해주는 재활 치료도 받고
하루종일 간병인을 고용해서 간병인 도움받아서 자택에서 생활하면서
영상통화로 현장에 연결해서 현장 상황 검토하고, 계약서 전송받아서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결재도장찍는 것까지 힘들게 다 하고 계신 상황이예요.

그래서 지금 69세인데도 아직 일을 이렇게 하고 있다. 다친 이후에
도 이정도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 교통사고 없었다면 적어도
73세까지는 일할 수 있지 않았겠냐 이런 주장을 하면서
만 73세까지의 일실수입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교통사고 이후에 업무중인 영상이랑 이 분
자격증이 얼마나 희귀한 자격증인지와 관련된 서류, 실제 사고 이
전에 대표이사로 급여를 얼마 받고 있었는지 사고 전 약 5년치 급여
명세서, 이 분이 일하고 있는 회사에 가장 나이 많은 직원이 몇 살인지,
이 직업이 나이와 상관있는 직업이 아니라는 점과 관련된 자료 이런 거를 다 제출했어요.

그러면서 만 73세까지 매월 1250만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인데
교통사고로 장애가 생기면서 그 수입의 70%를 손해보고있으니
그에 대한 일실수입을 배상해달라고 청구했어요

(최종결과)
근데 재판부에서는 만 71세까지 매월 1250만원의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그걸 손해봤으니 그거에 대해 배상해주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총 손해배상액은 약 9억2천8백만원 정도로 산정됐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근데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사실 너무 억울해요.
자기가 교통사고만 안당했으면 건강한 몸으로 75세 80세까지도 일할 수 있었고
일상 생활할때도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니면서 행복하게 사실 수 있었는데
교통사고 때문에 휠체어 도움없이는 움직일 수도 없고, 간병인 없이는
밥도 제대로 떠 먹을 수 없는 상황에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 판결에도 불복해서 만 73세까지 일할 수 있었다는 내용으로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수자격증을 가진 분이 판례에서 정하는
가동연한을 초과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 과연 몇 살까
지 일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있는지, 또 그 수
입은 얼마로 계산할 것인지와 관련된 사건이었는데요. 이분처럼 고
액의 급여를 받고 일하고 계시던 분이 가동연한 지나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반드시 소송을 통해야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해요.

사실 이 사건에서 가동연한이 71세까지밖에 인정되지 않은게 개인
적으로도 참 억울하기는 한데요.. 판사님도 마지막 변론 때 직접 출석한
저희 의뢰인분에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이 사고만 없었으면
인생을 참 보람되게 사실 분인데 너무 안타깝고 그 마음은 너무 이해가 된다.
근데 판례가 인정하는 정도 라는게 있어서 무한정 손해액을
다 인정을 못해주는게 미안하다..”라고요.

진짜 안타까운게...기존 판례에서 정해진 틀이라는게 있어서 아무
리 자격증을 가진 전문직종 종사자나 이 분처럼 특수 자격증을 가지고 계셔도
가동연한인 만 65세가 지난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향후 2- 3년정도만 일실수입을 인정하는 게 판례의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깨보기 위해서 이 사건에서도 항소를 결심했구요.

여튼 이 분 항소심이 끝나서 좋은 소식이 있게되면
그 때 다시 이 주제로 후일담을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기억하실 내용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내가 고수익자다.
수익 입증이 쉽지 않지만 고수익을 내고 있었던 건 확실하다.
또는 가동연한이 지났지만 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분께서는
반드시 교통사고를 잘 아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소송을 진행해야지만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례 해설영상
  • 해당보험사

    서울중앙지방법원

  • 합의내용

    손해배상액은 약 9억2천8백만원 정도로 산정

  • 사건요약

    특수자격증을 가진 분이 가동연한을 초과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불완전 마비상태가 되셨는데, 판결결과 총 손해배상액은 약 9억2천8백만원 정도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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