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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해, 추상장해를 모두 합쳐 37.5%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 받은 사례
  • 확정일
  • 사건 담당
    장슬기 대표변호사

담당변호사 후기

교통사고를 잘 다루지 않는 사무실에서는 추상장해는 맥브라이드 평가표에서도 장해로 인정 안 하고 판례에서도 인정 잘 안 되는 추세니까 주장을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꼭 얼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팔, 다리 노출면에 심각할 정도의 상처가 남아있는데 보험사에서는 추상장해는 얼굴 아니면 인정 못 한다 이런 주장을 한다면요 꼭 주변에 교통사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무실에 질의하셔서 추상장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됩니다.

사례 요약
안녕하세요 보상과배상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장슬기입니다.
혹시 추상장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보통 장애라고 하면 신체를 제대로 못 쓰는 운동장애, 마비장애나 시력장애, 청력장애
또는 정신적으로 도움이 필요해지는 인지장애 이런 걸 흔히 생각하시는데요
.

의외로 교통사고로 추상장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추상장애는 이름에서 유추가 가능하듯이 추한 상처가 외모에 남은 걸 말하는데
우리가 직업을 구할 때 사장의 입장에서
저 사람의 흉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으니 직원으로 쓰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면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추상의 정도가 일자리를 구하는데 제한이 될 정도라면
이건 장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고 추상장해를 인정하고 있는데
..

추상장해에 대해서는 맥브라이드평가표에 정해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데..
 
보통 교통사고 나서 우리가 장해율평가를 받을 때는요
맥브라이드평가라고 노동력상실 정도를 수치화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의사들이 노동력상실률을 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추상장해는 맥브라이드에서 정해놓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추상장해를 인정받기가 사실 굉장히 까다롭고,
성형외과 의사는 추상장해에 해당한다고 소견을 했다고 하더라도
판사님이 추상장해를 인정하지 않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상황이니 보험사에서도 추상장해 인정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한단 말이죠.
 
(사건의 개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의뢰인분은
횡단보도 신호에서 횡단보도 건너다가 신호 위반해서 좌회전하는 차에 치이면서
다리 부분에 골절되고 짓이겨지면서 찢어지고

피부 손상이 진짜 심각하게 생긴 거죠
 
(본 사건의 특징)
그래서 그 부분에 피부이식을 하기 위해서
의뢰인분 복부에서 피부를 떼서 다리 부분에 붙이는 이식술도 받았구요
흉터제거하려고 레이저 치료를 받고 했는데도
피부 이식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 상처가 오른쪽 다리에 심각하게 남아있을거잖아요
 
(보상과 배상의 조력)
근데 보험사는 얼굴 아니고 다리 부분이기 때문에 추상장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저희는 자문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을 받고 현재 다리의 사진 등을 추가로 제출하면서

사고 당시에 40대 중반 나이의 여성분인데
이정도면 앞으로 취업할 때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인정받아서
추상장해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최종결과)
그 외에 오른쪽 다리 슬관절 강직으로 인한 운동장해, 어깨 부분 운동장해 등 총 다해서
37.5%의 장해율을 인정받으면서 보험사로부터 223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해드렸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교통사고를 잘 다루지 않는 사무실에서는 추상장해는 맥브라이드 평가표에서도 장해로 인정 안 하고
판례에서도 인정 잘 안 되는 추세니까 주장을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

근데 꼭 얼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팔, 다리 노출면에 심각할 정도의 상처가 남아있는데
보험사에서는 추상장해는 얼굴 아니면 인정 못 한다 이런 주장을 한다면요

꼭 주변에 교통사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무실에 질의하셔서
추상장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됩니다
.

 
사례 해설영상
  • 해당보험사

  • 합의내용

    보험사로부터 2억 2천3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음

  • 사건요약

    보험사의 추상장해를 인정하지 못 한다는 주장을 뒤엎고 운동장해와 추상장해를 모두 합쳐 37.5%의 장해율을 인정받으면서 보험사로부터 2억 2천3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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