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잘 다루지 않는 사무실에서는 추상장해는 맥브라이드 평가표에서도 장해로 인정 안 하고 판례에서도 인정 잘 안 되는 추세니까 주장을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꼭 얼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팔, 다리 노출면에 심각할 정도의 상처가 남아있는데 보험사에서는 추상장해는 얼굴 아니면 인정 못 한다 이런 주장을 한다면요 꼭 주변에 교통사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무실에 질의하셔서 추상장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됩니다.
보험사로부터 2억 2천3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음
보험사의 추상장해를 인정하지 못 한다는 주장을 뒤엎고 운동장해와 추상장해를 모두 합쳐 37.5%의 장해율을 인정받으면서 보험사로부터 2억 2천3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