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당연한 결과이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실상 법적인 측면에서 판단했을 때 먼 훗날 생물학적 부친이 나타나서 나도 이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상속 지분이 있다고 나서서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 기대나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이 나기도 합니다
(사건의 개요) 아주 오래전 잠시 스쳐 간 인연이 있었고 여자가 임신을 하자 남자는 그대로 야반도주를 했고 이후 여자는 임신한 아이를 출산하고 미혼모로 오랜 기간 동안 지극 정성으로 아들을 키웠는데 그만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만약 누가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순위는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이 되고 배우자는 공동 1순위인데 직계 비속은 자녀나 손자녀가 되고요 직계 존속은 부모 조부모처럼 비속은 밑으로 존속은 윗사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사건에서 사망한 망인은 결혼을 안 한 청년이었는데 상속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나 자녀가 없기 때문에 직계존속 즉, 부모가 상속 1순위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망인의 부친이라는 사람은 임신과 동시에 야반도주를 하고 이후에 전혀 왕래는커녕 생사여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크게 2가지가 쟁점이었거든요. 첫 번째는 모든 사건에서와 같이 손해배상 금액이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과연 생물학적 부친 상속 지분이 있는데 이런 상속지분 문제없이 모친이 모두 손해배상금을 상속할 수 있냐의 문제였습니다. (보상과배상의 조력) 이에 관해서 법원의 판단도 엇갈리는데요 저희 사건 중에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반대의 경우인데요 자녀가 사망을 했는데 이 자녀를 아버지가 키우고 있었고 모친은 주민번호 조차 확인되지 않고 망인이 아주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종선고 신청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법원에서 실종선고가 안 받아들여지고 모친 지분인 50%는 제외하고 나머지 50%만 지급받은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에 저희는 소송으로 진행했을 때의 리스크를 감안해서 소송이 아닌 소외로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보험사와 금액에 대한 부분부터 결정을 지은 다음 상속에 관하여 왜 모친이 모두 상속을 해야 하는지 망인의 태어날 시점부터 사망 직전까지 행적이나 행정 서류를 모두 취합하고 제출해서 (최종결과) 종국에서는 망인의 모친이 손해배상금 전액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어떻게 보면요 너무 당연한 결과이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실상 법적인 측면에서 판단했을 때 먼 훗날 생물학적 부친이 나타나서 나도 이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상속 지분이 있다고 나서서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 기대나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이 나기도 합니다.
소외합의로 망인의 모친이 손해배상금 전액을 수령
미혼모 아들의 교통사고사망으로 보험사와 금액에 대한 부분부터 결정을 지은 다음 상속에 관하여 왜 모친이 모두 상속을 해야 하는지 망인의 태어날 시점부터 사망 직전까지 행적이나 행정 서류를 모두 취합하고 제출해서 종국에서는 망인의 모친이 손해배상금 전액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