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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채무부존재 소 제기 : 배상책임여부 및 배상책임액 확인
  • 확정일 2022.09.29
  • 사건 담당
    도시형 변호사

담당변호사 후기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금청구 업무를 포함하여 손해배상 청구, 방어에 대한 수백건의 사건을 진행하다보니 각각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분을 위한 법리구성과 자료증빙, 손해액 입증이 필요한 경우 어떤 자료들로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자부합니다.

사례 요약

화재사고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 상대방에게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 또 내 손해는 어떻게 주장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기 위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분은 상가주택 건물의 소유주로 새로운 임차인에게 2층 주택 한 호실을 임대하게 되었는데요, 이 임차인이 입주 전 셀프 인테리어를 진행하던 중에 분전반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됐고, 이 화재로 2층 주택동 건물이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화재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나마 다행인건 임차인과 그 가족들이 개인보험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별약관에 가입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렇게 임차인측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부 보험을 신청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초반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임차인측이 가입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부 보험들이 각기 다른 보험사 상품이라 어느 보험사도 총대를 매려하지 않았고, 보험처리가 된다, 안된다와 같이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보험사들끼리 서로 미루면서 애꿎은 시간만 흘려보냈었거든요, 우여곡절 끝에 두 보험사 모두 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자기 피보험자들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검토하기론 했는데... 이미 이때 보험사는 면책의견 쪽으로 기울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뢰인께 보험사측에서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할 것 같다, 그럴 경우 선택지는 이런 저런 것들이 있고, 그중에서 우리는 이렇게 진행하는게 좋겠다고 미리 안내를 드려놓은 상태였는데요. 

불행히도 저희의 예상이 맞으면서, 보험사는 정확한 화재원인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피보험자에게 과실을 물을 수 없다. 분전반은 임대인의 관리영역일 뿐 아니라 사고당시에는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개시일 이전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피보험자는 더더욱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보험처리가 안된다는 안내를 해왔습니다.

그래도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왕좌왕하지 않고 미리 준비했던 의견서를 보험사측에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두 보험사와 의견을 주고받던 중 갑자기 임차인이 저희 의뢰인에게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해 왔는데요. 

내막을 살펴보니 한 보험사가 자신의 피보험자인 임차인을 설득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한 거였죠, 저희도 최종 대안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염두해두곤 있었지만 지금 이런 피소는 유쾌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좀 더 강력한 동기부여를 받고 상대방에게 왜 책임이 있는지, 우리는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를 입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보상과배상의 조력)

 

저희 보상과배상에서는 수임 초기부터 임차인측에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과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책임을 주장해 왔고, 수많은 과거 경험과 데이터를 통해 법리를 구성해 놓은 상태였는데요, 이러한 저희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기업자 등 전문가들의 소견과 인우주민들의 확인서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손해액 입증을 위해서는 수차례 현장실사를 통해 주장할 수 있는 손해의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실제 복구를 진행할 공사업체와 구체적인 마감재 종류와 치수 등을 크로스 체크하면서 손해조사에 신중을 기했구요, 조사된 내용에 일위대가를 적용해서 객관적인 손해액 입증자료를 만들어서 모두 제출했습니다. 

 

 

(최종결과)

 

결과는 임차인측에 공작물점유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저희 의뢰인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항소를 하였는데 채무부존재소송에선 이례적으로 배상책임액에 대한 판단도 요구하였습니다. 아마 저희쪽에서 주장하는 손해가 과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항소심에서도 재판부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의 책임은 그대로 인정되었고, 손해액도 우리가 주장한 손해가 충분히 객관적으로 소명된다며 전액을 인정하였죠. 

다만,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화세대를 제외한 건물손해에 대해서는 경감율이 적용되긴 했습니다.  

 

 

(이사건의 의의)

모든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그렇듯, 첫 번째는 상대방의 배상책임을 입증하는 것, 두 번째는 우리의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은, 반듯이 가해자측의 과실이나 책임을 잘 파악하고 그걸 입증할 방법들을 잘 캐치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입은 손해를 객관적인 자료로써 입증이 가능한 그런 법률사무소를 선택하셔야 모든 상황에 대처도 가능하고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는거죠. 

저희 보상과배상은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금청구 업무를 포함하여 손해배상 청구, 방어에 대한 수백건의 사건을 진행하다보니 각각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분을 위한 법리구성과 자료증빙, 손해액 입증이 필요한 경우 어떤 자료들로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자부합니다.

사례 해설영상
  • 해당보험사

    의정부지방법원

  • 합의내용

    임차인측에 공작물점유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저희 의뢰인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항소를 하였는데 채무부존재소송에선 이례적으로 배상책임액에 대한 판단도 요구하였습니다. 아마 저희쪽에서 주장하는 손해가 과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항소심에서도 재판부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의 책임은 그대로 인정되었고, 손해액도 우리가 주장한 손해가 충분히 객관적으로 소명된다며 전액을 인정하였죠. 

  • 사건요약

    보험사는 정확한 화재원인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피보험자에게 과실을 물을 수 없다. 분전반은 임대인의 관리영역일 뿐 아니라 사고당시에는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개시일 이전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피보험자는 더더욱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보험처리가 안된다는 안내를 해왔습니다.그래서 저희는 좀 더 강력한 동기부여를 받고 상대방에게 왜 책임이 있는지, 우리는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를 입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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