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사고 케이스 자체가 좀 희소해서 선례가 잘 없는 사고는요 소송에서 변호인의 주장도 중요하고 판사의 성향도 중요하기 때문에 비슷한 사건이라도 과실은 다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세상에 다양한 사건이 있고 각 사건마다 풀어나가야 할 방법도 다 다르거든요 저희 보상과배상은 80% 이상이 교통사고 사건이고요 가장 올바른 해답을 찾기 위해 최적화되어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해자 과실 15%에 척추골절 장해율 32%로 확정
상대방의 신호위반이지만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사고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자 과실은 15%로 대폭 낮추고, 장해율은 상대 측 보험사 주장의 2배인 32%로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