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으로 청구소송을 하는 경우는 크게 보험사가 해당사건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와 보험사의 평가 손해액과 청구 손해액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 이렇게 두가지인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손해액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소송을 진행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저희가 사고 직후 수임한 보험금 사건은 모두 소송없이 보험금 청구업무로 원만히 마무리 되었는데요, 사고이후 의뢰인께서 개인적으로 보험사와의 업무를 진행하다가 그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저희쪽에 의뢰하는 사건 중에 특수한 상황까지 더해진다면 소송밖에 답이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사건이 그런경우였는데요, 사실 문제가 발생할 상황이 전혀 아니였거든요?
단순히 기계의 감가상각 문제로 차이가 발생한 건데...관계자들간의 감정싸움까지 번져서 저희 의뢰인은 보험사기로 형사고소까지 당하게 되었죠. 물론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보험사는 자신의 평가 기준만을 고수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사고가 발생하고 한참뒤에 저희쪽에 소송진행을 의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기계의 신품 매입금액에서 감가상각을 적용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할 것이냐, 시중 중고가를 손해액으로 인정할 것이냐 였는데요,
먼저 보험사가 주장하는 근거의 적정성을 살펴보면,
보험사는 손해보험협회에서 발간한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기준”이란 책의 내용을 근거로 가액 및 손해액을 평가하는데요, 사실 상법상 손해액의 산정기준은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되어있어요. 즉, 보험사의 평가 근거인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기준”은 법적 강제성이 없고, 상법상의 내용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 보험사가 그동안의 데이터들을 통해 자체적으로 다듬어 해석한 내용일 뿐인 거죠.
그렇지만 제가 이 내용을 배척하는건 아니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법상의 내용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액 평가가 빈번한 보험업계에서 오랜시간 시행착오를 거치고 축적된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리된 이러한 내용들은 대부분 합리적이라 기준으로서 적합하다는 의견이죠.
그렇다면 결국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기준”의 내용에 대한 서로 해석의 차이 였던 건데요, 그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신품구입기계인 경우 사용년수 만큼 감가적용 한 금액을 가액으로 산정하지만 예외적으로 신품구입기계인 경우에도 신품재조달가액을 감가상각한 가액이 시중 중고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시중 중고가격을 기준으로 보험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바로 현저한 차이가 있느냐, 그리고 평가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기술된 부분에 대한 해석이 분쟁의 핵심이었는데요, 보험사는 현저한 차이가 있으니까 자신들이 확인한 중고가를 손해액으로 본다는 입장이였습니다.
사실 현저한 차이에 대한 정도는 너무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분쟁의 소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 경우는 비교의 성립부터가 좀 문제가 된다고 봤는데요,
범용성이 커서 수요,공급이 많은 기계는 내 기계와 꼭 맞는 중고기계의 시세를 확인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않고 고가의 기계일수록 수요.공급이 많지가 않아서 내 기계와 유사한 중고기계 시세를 확인하는게 힘들다는 거죠. 이번 사건만 봐도 보험사에서 확인한 중고가는 7천7백 , 의뢰인이 견적받은 중고가는 8천8백으로 차이가 좀 있었으니까요, 보험사에서는 의뢰인이 보험금 편취를 위해 중고견적가를 일부러 높게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다수의 중고기계 매매업체에 확인한 결과 사실 중고기계는 연식, 사용정도나 유지관리 정도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뿐만아니라 실무의 경험에 비춰보면 중고 기계를 재조달할 때 중고차 허위매물처럼 실물이 형편 없어서 내 기계 수준의 기계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운송,설치비처럼 도비비용도 추가로 들기 때문에 제대로된 중고가 확인은 진짜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현저한 차이의 정도를 다투기 이전에 내 기계와 꼭 맞는 정확한 중고시세 확인이 가능하냐가 먼저고, 그렇기 때문에 기준내용도 강제성이 있는 문구가 아닌 가능성을 열어두기만 했다고 해석하는게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죠. 즉, 저희는 중고가랑 현저한 차이가 난다고도 볼 수 없지만, 그 중고가 조차 명확하지 않으니까 신품가액에서 감가상각한 금액이 손해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다행히 법원감정에서도 현저한 차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감정인의 감정내용으로 저희가 청구한 손해 대부분을 손해액으로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사건이라 소송자체도 길지는 않았지만 차라리 사고직후에 저희쪽에 위임주셨다면 잘 소통해서 소송없이 끝낼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좀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보험사와 손해액 산정기준과 그 해석의 차이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간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해봤구요, 다음시간에는 피해범위와 손해인정여부 등으로 소송을 진행했던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