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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의 필수 보험인 운전자 보험

교통사고 가해자의 필수 보험인 운전자 보험

운전자 보험이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변화하고 있어서, 보험 청구나 형사 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이 아니라 형사합의금으로 바뀌는 등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당부사항을 명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보험사는 초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추가 진단이 필요한 경우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변명이나 허점을 최대한 피해하려는 보험사의 입장에서, 정확한 안내와 상담을 받고 금액을 최대한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은 최근 운전자보험의 변화된 점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전자보험의 보장금액과 기준이 변화되고 있어 보험회사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함

2. 중상해 기준은 형법에 의한 공소제기 혹은 자동차부상등급 1-3급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공소권이 없으면 형사합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음

3. 중대 교통법규 위반사고에서 진단주수에 따른 한도금액 문제가 있음. 초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추가진단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4. 보험사 담당자들조차 정확한 기준과 절차를 모르는 경우가 많음

5. 진단주수는 의사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6. 이러한 문제가 있을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필요함

영상에서는 변화된 운전자보험의 기준과 절차로 인해 피해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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