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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의 필수 보험인 운전자 보험

교통사고 가해자의 필수 보험인 운전자 보험

운전자 보험이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변화하고 있어서, 보험 청구나 형사 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이 아니라 형사합의금으로 바뀌는 등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당부사항을 명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보험사는 초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추가 진단이 필요한 경우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변명이나 허점을 최대한 피해하려는 보험사의 입장에서, 정확한 안내와 상담을 받고 금액을 최대한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은 최근 운전자보험의 변화된 점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전자보험의 보장금액과 기준이 변화되고 있어 보험회사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함

2. 중상해 기준은 형법에 의한 공소제기 혹은 자동차부상등급 1-3급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공소권이 없으면 형사합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음

3. 중대 교통법규 위반사고에서 진단주수에 따른 한도금액 문제가 있음. 초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추가진단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4. 보험사 담당자들조차 정확한 기준과 절차를 모르는 경우가 많음

5. 진단주수는 의사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6. 이러한 문제가 있을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필요함

영상에서는 변화된 운전자보험의 기준과 절차로 인해 피해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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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 12대중과실사고 형사처벌 낮추려면?

  • 형사처벌을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 교통사고로 구속이 되고 실형이 나오는 사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과 뺑소니로 중상해나 사망사고를 제외하면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는 일은 거의 없는데요. 여기서 필수적인 게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됐을 경우인데요. 근데 만약, 처벌불원서 또는 합의서가 없다고 한다면, 일반 사망사고 또는 중상해 같은 경우라면 1~2년 정도의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음주, 뺑소니 사고라면 가중돼서 형량은 2배에서 3배 정도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인데요. 그래서 합의를 위한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 살펴야하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가해자가 가진 운전자보험상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3천만 원인지 1억인지, 2억 원인지를 살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영상의 촬영자는 보상과배상의 사무국장/손해사정사 입니다. 모든 영상에 대한 내용은 경험에 의한 사견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고 시청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 대표 교통사고/보험전문변호사 장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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