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시 채권양도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형사합의금을 받은 피해자가 나중에 추가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법 중 하나로 채권양도가 있습니다.
채권양도를 통해 피해자는 형사합의금과 손해배상금이 중복해서 공제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올바른 형사합의를 위해서는 가해자도 채권양도를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 시 채권양도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양도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에 대해, 가해자가 자동차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채권)를 피해자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2. 형사합의금은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지급했다면, 그만큼을 자동차보험회사에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3. 만약 채권양도 없이 형사합의를 진행하면, 피해자가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때 형사합의금만큼 공제될 수 있습니다. 즉, 이중으로 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4. 그러나 가해자가 자신의 보험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해주면, 피해자는 형사합의금과 별개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온전한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5. 따라서 올바른 형사합의를 위해서는 채권양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가해자 역시 법적 절차를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채권양도는 교통사고 사건처리에서 매우 중요한 법적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진행해야 피해자 구제와 원활한 사건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