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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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사고는 '특가법' 적용입니다.

스쿨존사고는 '특가법' 적용입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더 이상 간단한 벌금만으로 끝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주의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징역형이라는 엄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부모와의 합의가 가능하나 합의금은 최소 5천만원 이상으로 평균적으로 2억정도의 담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낮은 금액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 부분 담보의 한계를 고려하여 실제 사고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 사망사고 시 운전자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부모와 합의를 하더라도 집행유예 가능성만 있을 뿐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게 되었죠.

합의금 수준도 과거 3,000만원 수준에서 최소 1억원 이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 과실이 높은 경우에도 부모 입장에서는 형사합의금으로 최대한 보상받으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 가입 시 형사합의지원금 특약은 반드시 1억원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의 경우 1억 미만이라면 증액을 검토해야 하고, 신규 가입 시에는 1억 이상 담보하는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벌금 담보는 통상 1,500~2,000만원 수준이므로 3,000만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형사합의 지원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모든 운전자들이 이 부분을 꼭 체크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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