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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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사고 가해자 무죄인 경우도 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가해자 무죄인 경우도 있다

교통사고에서 무죄 주장을 하고 싶을 때 주의할 점과 형사합의에 대한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보행자가 횡단 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가해운전자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음을 알려주며,
형사합의금을 지불하는 것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운전자 보험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무죄 주장을 이어가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설명합니다.
무죄 주장을 하더라도 형사합의를 해도 무죄 주장에 지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보상과 배상 채널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이 영상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냈는데 운전자가 무죄 주장을 하고 싶은 경우, 피해자 유가족과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1. 가해 운전자 입장에서는 무죄가 나올지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형사합의를 고민해 볼 수 있음. 특히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합의금 부담이 없을 수 있음.

2. 형사합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님. 명백히 보행자 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합의와 상관없이 무죄 가능성 있음.  

3. 사고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도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 위로와 사과 차원에서 형사합의금을 주는 것이 좋음. 이는 죄 인정과는 무관함.

4.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일단 형사합의금 지급 후 계속 무죄 주장을 하는 것이 좋은 전략임. 

즉, 형사합의가 반드시 죄 인정은 아니므로,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합의금 지급 후에도 계속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영상의 주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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