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벌어진 추격전, 오토바이로 사고를 낸 가해자가 경찰의 신원 확인 결과 둘 다 미성년자였던 사건입니다. 만 15세의 고등학생, 무먼허, 무등록 오토바이로 낸 사고였는데요. 중고사이트로 별도의 등록도 없이 구입한 오토바이, 그로인한 사건의 현장을 영상에서 전경근 변호사가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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